
서울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개념 중 하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대요.
무턱대고 거래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나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라면
해당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거래를 해야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거래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특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거지역 : 약 5.4평 초과
● 상업지역 : 약 6평 초과
● 공업지역 : 약 20평 초과
● 녹지지역 : 약 30평 초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거래할 때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점
✔️ 허가 후 2년 실거주 의무
✔️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
✔️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가능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1. 계약 체결 전 허가 신청
매수자는 계약 전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 후 허가를 받으면 무효!
2. 실거주 목적 심사
허가 후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해요.
즉,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요.
3. 허가 승인 후 계약 진행
승인을 받은 후 계약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안정적인 주택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입니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허가 절차와 실거주 목적을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최근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매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공작아파트 또한 토지거래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