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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

by 젊은신선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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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 개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줍줍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기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왜 이런 개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무순위 청약(줍줍)이란?
🔄 국토부 무순위 청약 개편 주요 내용
🗓️ 언제부터 시행될까?
🚀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자가 해야 할 일!
🎯 마치며

🏠 무순위 청약(줍줍)이란?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이란 최초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물량이 다시 공급되는 청약 방식입니다.
특히 분양가보다 시세가 높은 단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묻지마 줍줍’ 열풍이 불기도 했죠.

 

무순위 청약 특징

  • 기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에서 미계약 물량이 발생할 경우 진행
  • 일반 청약보다 빠르고 간편한 신청 절차
  •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어 무순위 청약을 유주택자도 가능하게 변경하였는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 국토부 무순위 청약 개편 주요 내용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변경 전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 변경 후 : 오직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앞으로는 1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무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여 무주택자 분들께는 기회입니다!

 

2️⃣ 거주지 요건 신설

📌 변경 전 :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 변경 후 : 청약 경쟁이 높은 지역은 거주지 요건 강화

 

예시

  • 서울 성북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 성북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 가능
  • 지방 인기 지역에서도 지자체장이 거주 요건을 부여할 수 있음

청약 인기가 높은 지역은 거주지 요건까지 강화됩니다!

 

3️⃣ 위장전입 차단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 변경 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제출로만 거주 확인
📌 변경 후 : 병원·약국 이용 내역까지 확인해 실거주 여부 판단

 

👉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부양 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 앞으로는 병원·약국 이용 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 실제 거주 여부를 검증합니다.

 

위장 전입을 차단하는 항목까지 새로 신성되었어요!

 


🗓️ 언제부터 시행될까?

국토부는 이르면 2025년 5월, 늦어도 상반기(6월) 안에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변경된 기준을 꼭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자가 해야 할 일!

 

1. 내 무주택자 여부 확인하기

  •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청약 신청 가능
  • 배우자·부모 등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주택 보유 시 불가능

2. 내가 원하는 지역의 거주 요건 체크하기

  • 인기 지역일수록 거주지 제한이 생길 가능성 높음
  • 해당 지역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

3. 부정 청약 사례 주의하기

  • 위장전입, 위장 이혼, 소득 조작 등은 적발 시 당첨 취소 및 형사 처벌 가능

청약홈에서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청약 연습까지 가능합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 마치며

이번 개편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순위 청약을 노리고 계셨다면 무주택 요건과 거주 요건을 꼭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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